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18조 (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)
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<%생략:별표6%> 같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<%생략:서식15%>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팡이·목발·휠체어(2회 이상 신청시에 한한다) 및 흰지팡이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2.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<%생략:서식16%>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서식에<%생략:서식17%>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
3.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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