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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

[시행 2002.10.24.] [보건복지부령 제225호, 2002.10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8조 (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)

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<%생략:별표6%>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<%생략:서식15%>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팡이·목발·휠체어(2회 이상 신청시에 한한다) 및 흰지팡이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
2.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<%생략:서식16%>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서식에<%생략:서식17%>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

3.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

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3631 판례

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3두21267 판례